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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by DarangS2 2023. 4. 23.

 

홈텍스에서 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기준 중 하나인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뜻을 아시나요? 

저도 포스팅을 하기전까지 단독가구란 한 명만 사는 가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두 명이 한집에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명중 누가 하냐에 따라서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실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와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1. 단독 가구란?
  2. 홑벌이 가구란?
  3. 맞벌이 가구란?
  4.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근로장려금 소개,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은 밑에 글을 참고 해주세요.

2023.04.23 - [분류 전체보기] - 5월 근로 장려금 [소개, 대상, 지원금, 방법, 지급일 ]

 

5월 근로 장려금 [소개, 대상, 지원금, 방법, 지급일 ]

안녕하세요. 5월은 휴가도 많고, 날씨도 좋아서 놀러 가기 딱 좋은 1년 중 가장 행복한 달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5월은 빠르게 지나가는 달 같은데요. 오늘은 정신없는 5월에 기억하기 쉽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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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가구란?

아래의 세 구성원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1.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22년 12월 31일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입니다.
  2.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 입양한 자녀 포함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같이 사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같이 살아야 하며,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60대 아빠와 성인 아들만 사는 경우 단독가구입니다. 
  • 예시  : 68세 엄마가 배우자가 없고, 직장생활에서 연간 1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며, 25세 딸이 연간 22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할때 단독가구이기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2.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시에 신청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한마디로 엄마, 아빠, 17세 아들, 할머니가 사는 경우 : 엄마의 연 소득액이 3200만 원 미만이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아빠의 2022년 총소득이 3백만 원 이하시, 2022년 아들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2022년 할머니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가 있으며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2022년 총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2022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두 명 합쳐서 총 3800 미만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근로장려금의  연소득 지급금액 기준을 보겠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전 2,200만원 미만 세전 3,200만원 미만 세전 3,800만원 미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색 선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을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을 받기 위한 기준인 총급여액을 보면 400만 원~900만 원입니다. 400만원 이하일때는 그래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00만원 이상일 때도 지급액이 점점 감소하는 것이 보이시죠?

단독가구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400~900만 원 사이의 총급여액을 받으신 분이 신청하는게 가장 탁월한 선택인것입니다.

 

만약 400~900만원 사이의 가구원이 없다면 밑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자신의 총급여액에 해당되는 부분의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많은 분이 신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가구원 중 누가 신청하냐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예시  : 60세 아빠와 20대 미혼 아들만 사는 경우 단독가구입니다. 이때에 아빠가 연 소득이 2천만 원이고, 아들이 5백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인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신청하는 것이 더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Tip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각각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1명은 단독가구, 1명은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둘이서 합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가구와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에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제 2의 월급 겟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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