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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지원금

by DarangS2 2023. 5. 13.

 

 

 

 

 

 

 

 

안녕하세요. 비싼 치과 진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치과 갈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이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한다면 비용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아가 건강한 것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치과에 바로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틀니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상자 [임플란트, 틀니]
  2. 지원금 [임플란트, 틀니]
  3. 신청방법 [임플란트, 틀니]
  4. 주의사항 [임플란트, 틀니]

 

 

 


 

 

 

 

1. 대상자

 

[ 임플란트 대상자 ] 

  • 만 65세 이상
  • 부분무치악 어르신(완전무치악 제외)에게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 도재관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임플란트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됩니다.
  • 위, 아래 치아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틀니 대상자 ]

  • 만 65세 이상
  • 완전틀니 : 치아가 위 아래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틀니: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대상자를 살펴보면 임플란트, 틀니 둘 다 나이는 만 65세 이상으로 같습니다. 

 

◈ 임플란트와 틀니는 중복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지원금

 

다음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각각 본인 부담금이 달라서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금과 국가 부담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는 가격이 비싸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개당 100~200만 원씩 한다고 하니 국가에서 70%만 지원받아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

  • 1종수급권자 10% : 국가가 90% 지원
  • 2종수급권자 20% : 국가가 80% 지원
  • 차상위계층 10~20% : 국가가 80~90%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30% : 국가가 70% 지원

 

[ 틀니 본인부담금 ]

  • 1종수급권자 급여비용총액의 5% : 국가가 95% 지원
  • 2종수급권자 15% : 국가가 85% 지원
  • 차상위계층 5~15% : 국가가 85~95%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30% : 국가가 70% 지원

 

 

 

 


 

 

 

 

 

3. 신청 방법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신청 방법은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틀니, 임플란트 신청서 서식] 이 있는 창이 열립니다. 

 

틀니, 임플란트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을 확인 후 [ 신청서 ]와 필요한 서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치과 진료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를 구비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2) 두 번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틀니, 임플란트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클릭하면 아래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의 화면이 뜨면 치과 진료 항목에서 틀니, 임플란트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주의사항

 

 

[ 임플란트 ]

  • 임플란트 후 사후 점검기간은 시술 후 3개월까지입니다.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부가적으로 시행하는 골이식술은 비급여입니다.

 

 

 

[ 틀니 ]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 7년에 1회 지원 가능합니다.
  •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는 비급여 적용 됩니다.

 

 

 


 

 

이렇게 틀니와 임플란트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과 진료에 부담을 느껴 방문을 미루다가는 더욱 더 큰 치료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정부지원을 잘 이용해서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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